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액젓 제조, 가공 관련 질의
요지
원료구입부터 출하단계까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 품제조·가공업의 범위에 해당되며, 제3자가 출하된 완제품을 별도의 제조·가공과정 없이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할 것이나, 정제·살 균하는 과정을 거쳐 포장·판매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식품제조·가 공업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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