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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야간진료시 원내조제 가능 여부

요지

약사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 제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에 대하여서는 의사가 직 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 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 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그에 준하는 환자를 말합니다. 또한, 심야시간(22:00~06:00)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판단할 때 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증상 외 에 응급에 준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해당 증상을 완화할 목적 으로 응급실내에서 투약하는 의약품은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라고 하여도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원내에서 조 제하는 것은 의약분업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병원은 야간 진료시 응급환자 또는 입원환자에 대하여서만 원내 에서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나, 야간 외래 진료시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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