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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약국개설에 관한 담합행위 여부

요지

약국과 의료기관의 경제적, 기능적, 구조적 독립을 두어 담합을 방지 하고 자 약사법 제20조제5항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이거나 의료기 관의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 변경, 개수한 경우 및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국개설 등록 여부는 동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지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였는지 또는 “전용의 통로”가 있는지 등의 각각의 주변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 선후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 립니다. 또한, 약사법 제24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약국개설자가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 로 유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하여 동법 제69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상기 규정에서 관계기관인 해당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개설자가 가 족 및 친인척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담합행위로 규정 짓는것이 아니라,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과의 “처방집중률”을 근거로 담합행위의 여부를 판단 하여 행정지도 함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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