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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약국개설 허가를 취득한 후 의원과의 전용통로 설치시 개설등록 취소 가능 여부

요지

약사법 제16조제5항에 의거 약국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 국간의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을 두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 합을 근원적으로 차단코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약사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전용의 통로”라 함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 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 록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당해 통로의 주된 이용자 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를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기준과 같이 당해 출입구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 용자이며 일반인은 새로 난 계단쪽 출입문을 통해 약국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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