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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약국과 의료기관이 동시에 주차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요지

약사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이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 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및 ‘의료기관가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 는 경우’ 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을 두어 의 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 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라 함은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주차장, 지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 을 포함)내 또는 의료기관을 담장 등으로 별도 구획한 경우 그 구획내에 약 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전용의 통로’라 함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당해 통로의 주된 이 용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를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시에서 제시한 자료만으로 판단할 때, △△약국이 개설된 건물의 2·3층 에는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점, 건물의 지하에는 해당병원의 부설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3층은 병원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점, 기존 병원 주차장 입구를 약국 쪽으로 이 동한 불명확한 사유 등이 환자로 하여금 오인케 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동 질의사안에 대하여는 상기 입법취지와 동 약국이 개설된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출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종 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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