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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약국과 제휴된 카드로 고객이 결제하는 경우의 법적 범위

요지

약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6의 규정에 따라 약국개설 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 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않 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용에 대하여 특화된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카드회사의 영업형태, 약국의 제휴수수료의 내역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할 사안이므로 보다 구체적 인 내역을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맹약국이 동 카드사의 할인혜택 여부등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는 상기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호객 내지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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