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약국광고 (약국위치 안내의 적법성)
요지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현상품 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 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않 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대로 4~6층에 의료기관이 있고 3층에만 3개의 약국이 개 설중인 사항이라면 의료기관이 있는 각층의 비상계단 쪽에 “약국 3층”이라 는 문구와 화살표를 표시하는 광고는 의료기관이 있는 각각의 층에 약국이 존재하지 않은 점 및 3층의 약국 중 해당약국만을 지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단지 3층에 약국이 있다는 사실 이외에는 환자 또는 처방 전 소지자를 유인하는 광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건물의 약국의 위치를 안내하는 것이 건물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의료기관이 있는 각각의 층에 동 광고를 하기 보다는 동 건물의 각층별 입점 점포를 안내하는 “건물안내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 람직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