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약국 등록 취소 이후 타 업종이 영업을 한 상황에서 해당 장소에의 신규약국개설 가능 여부
요지
귀 기관 보건과-12082(2004.10.12)호에 의한 “약국개설등록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약사법 제15조제5항제3호에 규정된 “의료 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 는 경우”에 해당되어 귀 기관 검토의견 “갑설”과 같이 약국개설등록이 불가 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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