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약국안내 간판의 담합행위 여부
요지
의료기관개설자는 약사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을 가 진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담합행 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제6호 및 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품 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내용중 의료기관 부지안에 약국을 알리는 간판을 설치하는 이유 또는 필요성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의 부지내에 해당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은 단순히 환자의 약국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 표시판의 설치로 인해 환자 또는 처방전을 소지한자로 하여금 실질적 약국선택권의 제한 및 불공정한 거래를 유발시켰다면 상기 약사법 에서 금지 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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