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약국이름이 적힌 티셔츠 배포의 담합행위 여부
요지
약사법 제22조제2항제2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하면 약국개설자가 의료기 관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 이 같은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16강을 기원하며 상가 이웃들과 티셔츠를 나누는 일은 인지상정이 라 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특정약국의 명칭이 들어간 해당 티 셔츠를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또는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업무상 배타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어 상기 규정의 위반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6호에는 약국의 개설자가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은 소비자 또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약국과 과다한 경쟁 혹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을 막기 위함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