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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약국장소 알림판의 적법성

요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약사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 습니다. 다만,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 소재지 등을 종 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동 규정은 약국과 의료기관과의 담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주변의 약국의 위치 등을 종합적 으로 안내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의료기관내에 특정 약국 안내판을 설 치하는 것은 다소 상기 약사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부에서는 동 사안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 주변의 약국현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관할 보건소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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