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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약사 또는 한약사의 한약조제 행위 / 처방전에 의한 한약 조제 후 조제기록부의 보존기한 / 처방전과 조제기록부의 관리 / 한약의 임의 조제

요지

1. 한약조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관하여,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때에는 약사법 제21조제7항에 의해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위 약사법규정에 따라 한약을 적정하게 조제하였는지 여부는 현행 약사법상 한의사의 처방전 또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15호)에 의하여 확인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처방전에 의한 한약 조제 후 조제기록부의 보존기한에 관하여,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처방전에 의해 한약을 조제한 경우에는 귀시의 의견대로 조제기록부 보존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약사법(법률 제3825호, 1986.5.10) 제25조 규정에 의한 처방전 등에 관하 여 의약분업 실시이후 약사법 관련 규정에 의한 처방전과 조제기록부에 대하여는 현행 약사법(법률 제7376호, 2005.1.27) 및 동법 시행규칙(보건복 지부령 제291호, 2004.7.28)에 의해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한약을 임의로 조제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약사법 제21조제7항 및 약사법 부칙(법률 제4731호, 1994.1.7) 제4조 규정 에 따라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한약을 조제하여야 하며,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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