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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약사명찰, 의약품 진열방법

요지

명찰을 달도록 한 것은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비약사에 의한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귀하의 질의에 따른 자수 등으로 이름을 새겨넣는 것도 명찰을 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구분없이 진열하는 경우 일반인이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의 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진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의 정도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동 규정의 취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의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만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이 구분이 되지 않도록 섞어서 진열하지 않으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개봉하여 조제, 판 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구분토록 하는 규정의 취지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인만큼, 조제실내의 약장에까지 일반의약품 과 전문의약품을 구분하여 진열토록 하는 것은 위 약사법의 보호법익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섞어서 보관하지 말도록 하는 것은 의약품을 개봉 해서 의약품끼리 혼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의약품 조제의 오류를 방지하고, 유효기간이 상이한 의약품을 혼합하여 보관함으로서 발생하는 취급상의 부주의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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