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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약사의 사회봉사 활동을 위한 조제에 대한 신고양식 요청 민원

요지

민원인께서 기술하신 바와 같이 약사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약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규정에 의 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회봉사활동에 해 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에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해당되는 서식이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견과 사실관 계를 기술하여 제출하시면 해당 행정청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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