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약사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를 거부한 경우의 처분
요지
귀시의 약국에서 약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를 거부한 때에 관한 질의 회신입니다. 약사법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 하고는 환자의 조제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 시의 질의와 같이 약사가 일반의약품이 처방된 환자의 조제요구를 거부한 것은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조제거부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재고부담은 조제거부의 정당 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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