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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약사의 진찰행위에 관련된 법적인 사항과 신고시 포상금

요지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투약함에 있어 진단적 판단에 의한 진료행위는 약사 법 및 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 우, 약사법에 의해 업무정지의 행정처분과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 별조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함을 알려 드리며, 약사가 처방전없이 조제하는 경우 등 의약분업 위반사항에 대하여 는 법원 확정 판결액의 10%범위 내에서 시민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 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약사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민신고포 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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