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약품의 품목취소 및 회수 폐기 명령된 사실을 인지하지
요지
귀 시의 “약국개설자의 행정처분 관련 질의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 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국개설자가 약사법 제62조(구 약사법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수 입)된 것으로서 약사법 제71조제1항(구 약사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품목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해당 제품을 저장·진열한 때 행정처분시 적용해야 할 약사법 관련조항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등 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제1항제8호에 따라 약 국개설자·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 및 의약품판매업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 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 거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 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은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약국개설자 등 의약품등을 판매할 수 있는자가 선의든 악의든 구분 없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귀 시의 의견 중 “갑설”에 따라 약 사법 시행규칙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8호가목을 적용 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별표 6] 행정처분 의 기준 Ⅰ. 일반기준 9호 각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처분할 수 있으며, 감면처분 여부는 처분기관의 재량권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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