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병설 가능 여부
요지
시설 거주자 및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배치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에 맞게 시설을 통합 사용, 시설설비 및 인력 겸직 운영 가능 ○ 둘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 가능, 인력 겸직 가능 ○ 공동사용 가능한 설비 외의 설비기준이 상이한 부분은 시설 신고 수리 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인력배치또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각각의 시설기준에 맞게 배치해야 함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