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어린아이를 진료 중 의사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고 내쫒는 행위의 위법 여부
요지
의료법 제15조제1항에“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안과의원에서 내원한 9세 어린이 환자를 진료 중 의사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를 중단하고 환자를 내쫒는 행위’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의료인의 자세가 아니며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진료거부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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