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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업무정지기간 선택 가능 여부 / 과태료 책정기준 / 업무정지와 과태료 중 선택

요지

1. 행정처분권자의 권한사항입니다. 2. 약사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별표1의2 과징금산정기준에 의합니다. 3. 약사법 제7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개설자가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처분 의 결정 및 방법 등은 행정처분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 행정행위가 종료된 사안에 대하여 처분대상자 임의의견에 따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5.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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