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시 조문의 해석
요지
약사법 시행령중 과징금산정기준에 대한 귀청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약사법 제69조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약사법령을 위반한 때 그 허가의 취소 또는 제조소를 폐쇄하거나 품 목제조금지 또는 품목 수입금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사법 제71조의3 규정에 따 라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사법 시행령 제29조와 별표 1의2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면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와 제조(수입)업무정지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또는 전년도의 당해 또는 전품목의 생산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하면 ‘제조(수입)업무정지 또는 품목(제조)수 입업무정지외의 업무정지 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과징금을 1/2로 감 면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과징금 산정기준중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동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 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명시적으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 을 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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