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역분화 줄기세포주 수립과 인간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요지
1 유도만능줄기세포 수립 연구는 생명윤리법 상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며 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유도만능줄기세포로 만들어진 세포주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없이 연구하는 경우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심의 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이는 연구계획서를 기준으로 기관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 HES cell로부터 cardiomyocyte를 분화시키는 연구라면 생명윤리법 제35조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에 포함되며 생명윤리법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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