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연면적 6천 제곱미터인 취사시설이 없는 기숙사의 경우 소독의무시설인가요?
요지
○ 건축법 시행령 1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포함)”으로 규정되어 있음. ○ 문의한 기숙사의 경우, 공동 취사시설이 없으므로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기숙사가아니ㅁ큰 간염병에방법 시해려 제2조제8의 수도의무시설에는 해다하지 않으 ○ 다만, 건축물 대장 상의 용도가 2가지 이상일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1호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에해당되어 소독의무시설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함. * 질의 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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