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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영양사가 식품위생관리책임자인 경우 신규 위생교육 대상인지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의거 식품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 리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의해 조 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귀 하가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종업원(영양사) 중에 영양사, 조리사 면 허자가 식품위생법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당해연도에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업 원 중에 영양사, 조리사 면허자가 있다고 하여 미리 받아야 하는 신규위생교육이 갈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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