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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영업의 종류와 범위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조· 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며, 휴게음식점 영업은 주로 다류·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르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 하신 튀김기와 오븐으로 제조한 제품을 소량씩 팩 포장하여 진열하는 형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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