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영업자 지위승계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함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사안의 경우 영업양도, 상속이 아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1항제3호에 따라 양수인이 공중위생영업의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자 지위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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