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영업자 지위 승계관련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따르면 인감증 명서가 아닌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개정 2011. 08.19).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 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 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리인의 신고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합니 다. 따라서 대리인 선임방식 등은 민법 등 권리권한의 증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장 관할 행정관청(시·군·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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