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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영업장 축소 미신고시 행정처분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따 르면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 정지 7일의 처분이 내려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객실 폐쇄(보관함사용)를 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축소 혹은 확대가 아닌 영업자가 필요에 따라 객실 사용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변경대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니, 해당 소재지 관할 행 정관청(시·군·구청)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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