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영업장 폐쇄하기 위한 강제조치 가능 여부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11조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때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사법령(식품위생법)을 찾아보면 제79조(폐쇄조치 등)에서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해당 영업소의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에서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무신고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신고영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1조를 근거로 제20조에 따른 벌칙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무신고 목욕장 영업행위 지속에 대한 강제조치는 구체적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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