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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옥내 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등의 옥외 광고물이 방송법에 해당되는지?

요지

의료법 제5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방송법」제2조제1호의 방송'으로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체 제작한 영상물 등을 텔레비전, 라디오, 멀티미디어 매체 등을 통하여 방송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옥외광고물 자체를 방송광고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옥내 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등 옥외에 설치되는 광고물이 현수막의 경우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에 해당되며 또한 심의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 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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