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외국 의료인 면허소지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질의(1)
요지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그 범위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의한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법봉사단의 의료봉사업무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무의촌 무료의료봉사활동의 경우 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료행위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우리나라에는 침구사 면허제도가 없어 귀하의 면허는 위 규정에서 지칭하는 외국면허에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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