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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외국의사의 의료행위는?

요지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업무 상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외국의 의사면허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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