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외국인의 유흥주점 허가시 신원조회 관련 질의
요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 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 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 니다. 식품접객업 영업자(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제외)는 거주관계 및 신분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갈음하는 외 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신분확인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격 여부 확인이 곤란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 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선 제출되어야 발급되는 외국인 등록증(D-8)을 제출한다면 이를 신원확인 자료로 갈음하여 건강기능 식품 판매업·수입업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비자관련 하여서는 출입관리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 업장 소재지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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