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외국인의 의약분업 적용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요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약사법 제21조제5 항과 약사법 시행령 제34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규정 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약분업 관련규정에 따라 원외처방 전을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약사법 제21조제5항제10호 규정에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군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동법 에서 규정한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군인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직접 조제 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장애인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21조제5항제8호 규정에 “장애인복지 관련법령에 의한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으로 지정하고 있어 외국인도 현행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급·2급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사법 제21조제5항제10호 규정의 “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자”는 출입 국관리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규정에서 정한 외국인보호실 및 외국인보 호소에 동법 제46조 및 제51조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 및 보호를 위하여 수 용중인 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