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외부 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공단에 부담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요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원에서 저소득 청각장애인 및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공와우수술 및 언어치료를 시행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고자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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