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외부 반입 주류 구입 후, 공연장 반입 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 해당 여부 및 일반음식점 테이크아웃 형태 주류 판매 가능 여부
요지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라목에 따라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함 ○ 따라서, 식품 및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가 없는 공연장은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음식점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주류를 테이크 아웃 형태로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테이크아웃 형태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법령위반인지 여부는 「주세법」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에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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