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추천이사제 미이행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후속조치
요지
○ 사회복지법인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바, 해당 시행일 이후에 선임되는 이사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 개정 규정에 부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만일 시행일 이후 선임된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부합되지않은 자가 포함된 이사회에서 선임되었거나, 임기만료된 이사가 포함된 이사회에서 선임되었다면, 해당 이사는 이른바 위법한 이사회의 무효인 결의로 선임되어 이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 상 법인의 이사회가 위와 같은 자로 이루어진 이사회라고 한다면 이 또한 위법한 이사회로서 정관변경이나 외부추천이사 선임 등의 결의를 하였더라도 여전히 무효인 결의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정수를 “5~10인”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에서 이사를 7명 이상 두도록 한 규정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수를 정하여 이를 정수(定數)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와도 배치되어 위법한 정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 만일 사회복지법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제8호, 제11호 등에 해당되어 법인 설립허가 취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귀 시는 적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동 법인이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왔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희망하는 등 설립허가 취소보다 운영을 지속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면 상황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과 해임명령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정관의 이사 정수와 관련한 사항을 개정한 후 외부추천이사의 선임 등「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부합되는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는 조치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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