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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환자는?

요지

의료법 제3조제5항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라 합니다.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및 전염성질환자는 입원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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