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요양병원은 의사, 한의사 누가 개설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3조제5항에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또한 같은법 제33조제2항에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개설하거나 의사와 한의사가 공동개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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