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요양병원의 개설자격 및 명칭표시는?
요지
의료법 제3조제5항에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또한 같은법 제33조제2항에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개설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개설하거나 의사와 한의사가 공동개설 할 수 있을 것이며,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전문과목을 표시할수가 없으며 고유명칭을 사용하여 ‘00요양병원’이라고 표시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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