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운영중인 요양병원에서 대로 건너편(이격거리 116미터)건물을 임차하여 입원실 등을 확장 운영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3조제2항에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모든 시설들은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야 할 것이나 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임대, 증축 등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운영중인 의료기관의 동일건물이나 바로 옆 건물이 아닌 이격거리가 상당한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1개소 의료기관 개설의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확장이 곤란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상기와 같은 허가조건에 충족되지 아니하여 해당 위치 별도의 건물에 입원실 등을 확장·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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