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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운영중인 의료기관이 협소할 경우 증축이 가능한지?

요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3조제2항에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모든 시설들은 한 울타리내에 위치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임대, 증축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운영중인 의료기관과 바로 인근건물이 아니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확장이 곤란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당해 지역의 여건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할 지자체장이 지리적 입지여건 및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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