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원격의료행위를 이용하여 소견서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인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의거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으며,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일정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활동으로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과 의료인 사이의 원격의료지도가 인정된다 할 수 있으며 직접진찰이 아닌 원격의료행위에 의한 소견서 작성 등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