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위생교육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제41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가 직접 영업에 종 사 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 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자가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두 가지 이상의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교육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와 보수교육을 받은 당해연도 에 새로 개시하는 영업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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