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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위생교육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의거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할 경우에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동일 한 장소에서 영업자가 직접 종사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하나 를 신규교육을 받았다면 2년 이내에 또는 교육을 받은 당해년도에 이 업종 중 하나를 신규로 할 경우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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