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관련
요지
- 「공중위생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기준은 별표 6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 별표6) Ⅰ. 국내제조 위생용품 → 사. 원재료 및 함량등(기타 위생용품 제외)에는 (1) 재료명과 그 함량(백분율) 및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혼합제제에 있어서는 그 명칭과 함량(백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Ⅱ. 수입 위생용품에는 수입 위생용품의 경우 국내제조 위생용품 표시기준에 따른다(수출위생용품은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행정처분 기준 → 2. 업종별 기준 → 나. 위생용품제조업 및 장난감제조업 → (1) 위생용품 제조업 → (다) 법 제15조(규격 및 기준) 위반에 따르면 “세척제의 주성분의 함량이 30%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에는 1차위반 영업정지 10일 및 당해제품 폐기, 2차위반 영업정지 20일 및 당해제품 폐기, 3차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및 당해제품 폐기, “세척제의 주성분의 함량이 20%이상 30%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에는 1차위반 영업정지 10일 및 당해제품 폐기, 2차위반 영업정지 20일 및 당해제품 폐기, 3차위반 영업정지 1월 및 당해제품 폐기, “세척제의 주성분의 함량이 10%이상 20%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에는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위반 영업정지 15일, 3차위반 영업정지 1월, “세척제의 주성분의 함량이 10%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에는 1차위반 개선명령, 2차위반 영업정지 7일, 3차위반 영업정지 15일, “주성분외의 성분이 규격 및 기준에 위반한 때” 에는 1차위반 개선명령, 2차위반 영업정지 7일, 3차위반 영업정지 15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바) 법 제18조(표시기준) 위반 중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에는 1차위반 개선명령, 2차위반 영업정지 10일, 3차위반 영업정지 20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에는 1차위반 영업정지 20일, 2차위반 영업정지 1월, 3차위반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1종 세척제의 경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 등에 사용하는 점,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9호, 2009.9.4.)에서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명에 대해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 기준에서 주성분외의 성분이 규격 및 기준에 위반한 경우도 처분의 대상인 점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주성분 외의 성분과 함량도 표시하고, 고시에서 규정한 원재료명도 모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품의 표시공간의 제약성 때문에 모든 성분과 함량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 표시항목을 표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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