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위탁급식소에서 외부 손님 식사 제공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 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시 1회 50인 이상의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을 말합니다.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과는 다르므로 불특정 다 수를 상대로 식사를 제공할 수 없으며, 외부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 하는 영업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단급식소에서 외부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했을 시 무신고 영업에 해당되어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