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위탁급식소에서의 다류 제공 관련 질의
요지
집단급식소 이용객을 상대로 급식의 일부분 차원에서 무료로 커피 를 제공하는 것은 영업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서는 식품의 취급에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료로 제공한 경우에도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을 경 우 「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실비 수준이라 하더라도 커피제공에 대한 값을 받는다면 이 는 영업에 해당하는바,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여야함을 알려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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