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위탁급식소에서의 영양표시 관련 질의
요지
「식품등의 표시기준」제3조제1호 가목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조리한 식품은 표시기준을 충족하여야 하 나, 그 이외의 식품접객업 영업자 표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급식 영업자의 경우, 급식 배식 즉시 섭취되는 급식 메 뉴의 일환으로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를 제공한다면 그에 대한 영 양표시는 필요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