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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위탁급식소에서의 완제품 판매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시 1회 50인 이상의 특 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조림의 판매는 영리 목적 영업이므로, 집단급식소 설치·운 영 신고한 범위 내에 설치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한 장소 내에서 자유업을 하시려 면, 집단급식소와 분리 구획한 후 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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